정부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사들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투기적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했던 것을 1년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리츠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좀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개정령은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유형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리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도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실물 부동산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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