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자연취락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금지돼 있던 것을 이번에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이 들어서려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식품공장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바꿨다.
생산관리지역 등에 모든 식품공장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금지되던 것을 고쳐 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가 임시회 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실제는 공원·녹지로 쓰지 않고 방치해놓은 부지)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매년 그 현황을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면 그때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범위는 현행의 두 배(위에서 내려다본 공작물의 면적이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기타 지역은 75→150㎡)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조만간 공포되면 곧장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존 공장의 시설투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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