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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집주인 동의없으면 불가..혼란 '불가피'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4. 12. 23. 09:26

국토교통부가 내년 12일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사실상 집주인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구두로라도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해 줘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대출 집행 시 주거 확인이나 확인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대출이 어렵다고 밝혀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지영

      

'주거안정 월세대출' 은행 상담 첫날인 22일 우리은행에 확인한 결과 대출전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허위계약 등으로 부정수급을 할 수 있어 은행 직원이 집주인과 만나 직접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를 받게 된다""확인서에 집주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 서명이 원칙이지만 (집주인이) 구두로 주거여부를 확인해 줘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집주인이 주거여부 확인을 위해 은행 직원이 방문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당 사실을 조사하러 나갔을 때 확인을 안해 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어 대출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부가 당초 집주인 협조없이도 월세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대출인 만큼, 부정수급 등의 우려로 인해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이며 집주인이 이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동의해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노출 등을 우려, 직접 월세 수령을 거부할 경우 예외적으로 세입자 수급을 허용했지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집주인이 세원 노출 등을 걱정해 월세대출 수급을 거부할 정도라면 임대차 계약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월세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입자 수급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10·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1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 취지를 고려해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되, 이를 거부하면 세입자 지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원 한도 내에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약 7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