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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 임대주택 8년간 소득세 100% 감면할 듯 - 법인세 감면율도 50%서 75%로 높이기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 7. 08:39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인 8(과세기준 사업연도) 동안 임대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또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부과하는 소득·법인세 세액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주택사업자에 임대주택 부지로 매각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용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오는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을 도입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효과가 미진하다""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연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지만 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장기 임대주택 수준으로 긴 반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13일께 발표

 

정부는 이에 따라 준공공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세 면제 조항을 신설해 의무임대 기간 내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30 서민주거비부담 완화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기업형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방안을 두고 관련부처 간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임대소득세) 감면율을 단기 임대의 경우 20%에서 50%, 장기 임대는 50%에서 75%로 인상하고 주택 크기 기준은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대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면 임대소득의 20%를 감면해준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