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테이(New Stay)' 공급으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틀이 재탄생함에 따라 세제도 대폭 달라진다. 정부는 감면 폭을 확대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8년 장기임대시 소득세 75% 감면
우선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인 최대 40%로 높인다. 장기임대의 경우 장특 공제율 규정이 없던 건설임대에 매입임대와 동일한 폭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10년 이상 임대시 건설과 매입 모두에 장특 공제율을 6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2017년까지 매입임대주택 신규 구입시 양도세를 면제키로 한 현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취득세의 감면폭도 늘렸다. 8년 장기임대는 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했다. 단기임대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10년 건설임대와 준공공임대가 8년 장기임대로 일원화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의 세제를 적용,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는 50% 감면하도록 했다. 단기임대는 현행과 동일하다.
소득세 감면도 강화됐다. 감면대상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4년 단기임대는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50%에서 75%로 감면폭을 늘렸다. 장·단기 모두 85㎡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시 적용된다.
또 자기관리리츠의 149㎡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 감면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렸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전액 감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개인토지 매각시 양도세 10% 감면
정부는 특히 장기간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85㎡이하의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장특 공제율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양도세의 10%를 감면토록 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 추가과세를 배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10%포인트의 추가과세를 부과해왔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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