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를 개량·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천만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되, 적용금리의 2%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증축 같은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뿐만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 지원하며, 지역의 범위도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단위: 백만원,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하는 경우 완공한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하는 경우는 착공시 융자금의 50%, 완공시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시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자료원:매일경제 2015. 3. 5
'부동산 재태크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커지는 '분양권시장'..매매거래 '절반' 차지 - 지난해 분양권 거래량 32만3362가구 역대 최대…"침체기일수록 분양주택 거래 활발" (0) | 2015.03.11 |
|---|---|
|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국가보조금, 지난해보다 17% 늘어 (0) | 2015.03.09 |
| 부동산 개발리츠 인기…올해 2곳 영업인가 신청 (0) | 2015.03.02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0.84% 오른다 - 분양가 상한액도 소폭 상승 (0) | 2015.03.01 |
|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수준에 공급 -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초안 발표 (0) | 201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