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태크 뉴스

집 사고팔 때, 임대차 계약 때 꼭 챙기세요 - 전세 대출금 주인이 직접 상환… 보증금 미리 돌려줬다간 낭패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3. 27. 08:45

집주인 김모씨는 세입자가 전세금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빌리는 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캐피털사의 서류에 사인해줬다.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김씨는 전세금 5000만원을 세입자에게 송금해줬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잠적해버렸다. 캐피털사는 김씨에게 상환되지 않은 40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보해왔다.

 

김씨가 이런 일을 당한 이유는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잊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면 은행과 집주인은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으로 상환받겠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직접 돌려주도록 돼 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가 세입자가 잠적하기라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집을 사고팔 때 집주인과 세입자, 거래 당사자 사이의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했다. 세입자가 올려준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고 그만큼 근저당권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게 좋다. 구두약속만 믿고 전세금을 줬다가 집주인이 근저당권 감액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세금을 줄 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영수증을 받아 둬야 한다.

 

집을 팔면서 담보대출도 함께 넘기기로 했다면 구두약속만 해서는 효력이 없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소유권도 다 넘겼는데 집을 산 사람이 나중에 빚을 넘겨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버티면 집을 팔아 놓고 담보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집을 파는 사람과 살 사람이 은행을 함께 방문해 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쓰고 각자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을 살 때 걸려 있는 채무도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받아 두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료원:한국경제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