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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3. 31. 08:26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3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입주 계층별 차등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 시세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낮추고,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행복주택기획과(044-201-4522)로 하면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