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아우디 정비공장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주민들이 1, 2심 모두 승소했지만 해결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지난 1월29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내곡지구 주민들이 "아우디 주차장·정비공장 건축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지만 이미 70% 정도 지어진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공사는 중단됐다.
↑ @임종철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서초구청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서울시 모두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다.
게다가 서초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정을 진행한 업체 측도 토지구입비용과 건축비 등 이미 투입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이어서 아우디 정비공장의 공사 중단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체부지로 선정된 원지동 세원마을 주민들도 아우디 정비공장 이전을 위한 이주를 강력히 반대해 또다른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지동 세원마을을 대체부지로 선정해 마을주민들을 설득하지만 주민들이 이주를 반대해 공장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부지매입은 검토된 바 없고 대체부지로의 이전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곳은 경관녹지였으나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용지로 결정,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했고 SH공사가 이 부지를 분양했다.
↑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센터 현장. / 사진=박성대 기자
아우디의 국내 딜러사인 위본모터스는 이 부지를 사들여 자동차영업소와 주차장, 정비공장을 갖춘 '아우디센터 강남'을 설립하기로 했고 서초구청이 2013년 9월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신청을 허가하면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건축허가 이후 바로 다음달 공사가 시작됐지만 바로 내곡지구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대기오염 물질인 벤젠·톨루엔 등이 배출될 우려가 높은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가 초등학교와 불과 40여m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다.
내곡지구 서초포레스타3단지에 사는 한 입주민은 "두 번 다 승소했지만 당장 개선되는 게 아니라서 마음이 편치 않다. 서울시나 서초구도 대체부지만 대안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1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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