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가능·금오·호원동 등 12개 지역 3.44㎢에 대한 '최고 고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고 고도는 2004년 5월 일반 주거지역을 1∼3종으로 나눌 때 지정한 것으로, 가능·금오·호원동 일대 2.74㎢는 7층(28m) 이하, 의정부동 일대 0.7㎢는 15층(60m) 이하로 건물 높이를 각각 제한했다.
그러나 도시가 커지면서 고도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최고 고도 제한에 따른 획일적인 층수 규제는 일조권 확보와 건축경기 활성화, 도시경관 형성 등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는 2013년부터 주민설명회,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도 제한을 폐지했다. 시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며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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