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잠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인기몰이 중이지만 투자자들 처지에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아파트값 외에도 투자비용의 한 축을 이루는 취득세 등 세금이 있다. 매입한 재건축아파트가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85㎡라 하더라도 매매금액이 9억원을 넘기 때문에 세율이 0.1%포인트만 올라도 추가세 부담이 크다.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지방세법상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잔금 지급일 기준)했을 때 재건축을 위해 철거돼 '멸실' 등기가 된 집이라면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9억원이 넘고 전용 85㎡가 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이라면 기본 취득세 3%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를 더해 3.5%가 취득세율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 집이 철거돼 주거 기능을 잃은 '토지'로 분류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기본 취득세가 4%로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가 0.2%, 지방교육세 0.4%가 더해져 4.6%가 취득세율이 된다. 집값이 10억원이라고 하면 1,300만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매입할 재건축아파트가 주택인지, 토지인지는 같은 단지라 해도 '퇴거·이주·단전·단수·출입문 봉쇄 등' 상황에 따라 가구별로 다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한 단지 내에서도 가구별로 철거 상황이 다 달라 막바지에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데다 여기에 따른 갈등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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