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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미만 건축물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도 개발 - 5000㎡ 미만의 토지 개발도 적용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9. 8. 08:17

앞으로 연면적 3000미만의 건축물, 5000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이나 5000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이나 3000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춰주고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이상)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물 개발면적(2000이상)이 달라 생긴 혼선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평균 급여는 3340만원으로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을 위해 규정대로 2명을 고용하면 연 668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