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한다. 현재 주택 진출입을 위해 지자체 도로를 점용하면 이용료가 없지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12월 공포 시행 예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도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동안에는 점용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동안 100% 면제해준다.
아울러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인하하기로 하고 건물 층수가 높을수록 올라가던 점용료 산정요율을 4%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단일화한다. 예컨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치면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 원래는 점용료가 22% 증가해 24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승폭이 10%로 제한돼 220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통과하면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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