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중도금 무이자 융자?.. 공짜는 없었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5. 11. 17. 09:49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법원 판결 한 건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가 세종시 A아파트 입주민 490여명이 B사를 상대로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B사가 분양 당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광고했는데 알고 보니 무이자라던 중도금 이자 비용 210억원이 분양 원가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용어가 '완전 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숙박 예약 시의 '조식 무료제공', 상품 구매 시 '1+1' 광고도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 경제관념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금 무이자''이자 면제'라고 생각했는데, 건설사들이 입주민의 이자를 대신 내줄 뿐 정작 받을 돈은 다 받고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도 중도금 무이자가 이자 면제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콤한 조건입니다. 예컨대 분양가 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분양가의 60%) 3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으면 소비자들은 입주 때까지 이자 2400여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1000가구를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하면 건설사가 부담할 이자는 200억원이 넘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엔 아파트 1000가구를 팔아도 순이익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다""최소 수십억원이 넘는 무이자 비용을 모두 떠안을 기업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분양가를 처음부터 낮게 책정하기보다 분양가는 높이되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걸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싸다고 착각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소비자 스스로 분양 광고와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료원:조선비즈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