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금자리지구에서 전매제한을 받고 있는 분양권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인과 집주인은 분양권을 사더라도 전매제한을 받지 않아서, 환금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매제한 중인 분양권을 매입했다가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Q = 보금자리지구 내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래 기간을 두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은 3~5년으로, 실거주 기간인 1~3년을 채우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의 생업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 주택을 중도에 처분해야 한다면,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보금자리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 41조2 제 1항'은 입주자 사정상 전매가 부득이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체가 매도자에게 다시 주택을 매입한 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적절한 분양절차에 걸쳐 다시 분양을 한 것이라면, 전매제한의 규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사업주체가 규제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사업주체의 전매에 대한 동의서가 있다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보금자리지구 내 공공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보금자리지구 전매제한 중인 주택은 전매제한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위와 같이 전매한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하고, 매수인 역시 위 사례와 같이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료원:서울경제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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