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가능하다.
건축물을 지을때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주상복합의 이격거리 산정때 일조나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건축물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게 하니 건축연면적이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한데,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 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 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원:매일경제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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