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란 - 2억까지 1.5% 금리 융자R邁 월 확정수익

부동산마스터 아론 2016. 1. 11. 10:39

Q. 현재 오래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경험도 없고 추가 자산의 여력이 없어 고민하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A.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은 지난해 92일 국토교통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 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줍니다. 집주인은 임대주택 완공 후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만실을 기준으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물론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 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대학생이나 독거 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기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8~20)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형''자산형'으로 구분합니다. '연금형'은 임대기간 동안 발생 되는 임대료 수입이 총 사업비용(설계비·공사비 등)보다 커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은 최소 8년 동안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산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으로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됩니다.

 

자료원:서울경제 201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