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으로 부과되던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불법 건축물이라도 위반 면적이 작거나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렵다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50% 감경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100%를 부과한다.
"관련 주민 불편 줄어들 게 될 것"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다면 70%, 건폐율을 초과했다면 80%, 용적률을 초과했다면 90%, 허가없이 건축했다면 100%다. 예컨대 시가표준액이 1㎡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다면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70%인 7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불법건축물의 위반면적이 30㎡ 이하거나 임차인 때문에 당장 위반사항을 고치기 어렵다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50% 감경된다. 반대로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신·증축한 건축물 중 위반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가 가중된다.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를 5가구 이상 늘린 경우도 이행강제금이 가중된다.
한편 개정안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책임 읍·면·동’에도 건축허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에게만 건축허가를 위임할 수 있었다.
책임 읍·면·동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덕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개선되고 건축허가와 관련 주민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들 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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