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참여했다가 실수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규모가 매년 평균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미리 낸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것이다. 경매 100건 중 6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경매보증금(몰수된 입찰보증금)' 건수는 1만7천938건으로 전체 경매의 5.8%를 기록했다. 몰수된 보증금은 3천492억원에 달했다.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낙찰될 경우를 대비해 일정액의 입찰보증금을 미리 내는데, 낙찰된 후 경매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주로 낙찰자가 경매물건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다 내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경매 참가자가 입찰가격을 쓰면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경매 초보자의 실수도 종종 일어난다.
금 의원은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의 매각률은 2012년 28.8%에서 지난해 35.7%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36.2%를 기록해 연간 매각률이 2012년 이후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연합뉴스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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