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석 꿈꾸는 공장 대표 "실수요위주에게 기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다. 30일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권의 연체 이자율 상한이 ‘약정금리+최대 3%P 이내’로 제한된다.
공장경매전문 컨설팅 업체인 꿈꾸는 공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경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담보부부실채권(NPL) 투자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체가산금리가 높을수록 NPL(특히 1순위 근저당권)의 부동산경매를 통한 배당가치를 단기간 늘리게 되고, 이는 곧 투자수익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봉석 꿈꾸는공장 대표는 “NPL 투자의 대부분은 지난 2016년 7월 25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한정된 이후 대형 자산유동화 회사(AMC)를 통해 더욱 집중돼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자 입장과는 달리 중소기업 실수요 중심인 공장경매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신호다”라고 말했다.
채권자인 AMC는 유동화물건 비율이 상당한 공장경매시장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동안 높은 연체가산금리를 바탕으로 채권투자수익을 얻어왔지만 이번 조치로 원금이자회수가 보장되는 최소입찰가격의 상승폭과 채권보유 기간연장에 따른 실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향후 공장경매물건중 NPL유동화물건에 대한 낙찰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실효성 없는 매각기일연기신청이 줄어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장경매를 통한 매입소요기간 또한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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