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최대 700만원까지 더 늘어난다.
법무부는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은 최우선 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에서 1억1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상향 조정된다. 보호 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3천4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300만원 오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용인·세종·화성시 포함)은 최우선 변제 적용 대상이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현행 2천700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밖에 광역시나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과 금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변제 수준을 가르는 지역군도 세부 조정됐다. 전세가가 크게 오른 용인·세종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등급으로 지역군이 상향 조정됐고, 그 밖의 지역에 속했던 파주시는 광역시와 같은 등급의 지역군으로 속하게 된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약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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