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억 9천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2017년께 세종시 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10여 명을 상대로 일명 '딱지'를 사도록 꼬드기고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업계의 은어인 '딱지'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분양권 서류를 일컫는다. 공급대상자 인감증명서·매매예약 또는 계약서·양도각서 등을 포함한다.
A씨는 "딱지를 사면 한 달 안에 개당 500만 원씩 이익을 붙여 주겠다', '사지 않으면 손해다', '딱지 살 돈을 꿔주면 이익금을 더해 갚겠다'며 거짓말했다.
그는 그러나 생활대책용지 권리확보서류 원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한테 속은 한 피해자는 생활대책용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 금액은 22억 원가량이다.
나중에는 분양권 매입 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액이 커지면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곧바로 다른 투자자에게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경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에게서 변제 독촉을 받자 2년 넘는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데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생활대책용지 상가 분양을 완수하기 위해 조합 구성 비율을 맞출 분양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연합뉴스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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