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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4. 30. 12:18

오는 7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68개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토지보상 등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면적이 약 108에서 약 18로 대폭 줄어들고, 그 대신 약 70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20184월 발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올해 1분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 분과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올해 34월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6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료원:이데일리 202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