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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효과는?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5. 10. 14:20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4,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 지난달 24일부터 공포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운영되는데 있어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이었던 150세대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 이전까지 기존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해당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될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고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뜻합니다.

 

이처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의결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는 등 각종 변화가 이뤄져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이전에 비해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투명성, 신뢰도, 효율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중ㆍ장기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처해 있던 나 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을 일정 규모 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통합관리, 순회관리 방식을 도입하거나, 관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관리 준공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가적ㆍ공적인 관리가 강화된다면 저소득 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자료원:이데일리 2020.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