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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도 역세권 위주로 규제 푼다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0. 7. 28. 09:01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 박미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하나로 역세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역세권이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 역세권 내 재건축 규제 완화안 검토 교통수요 충족 가능성 높기 때문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준 중 하나로 역세권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조건 중 하나로 역세권에 적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과는 별개로 검토되는 안이다.

 

그간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밝힌 '역세권 범위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에서도 재건축 사업은 대상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획기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에 한해 적용키로 했던 공공 참여 정비사업을 재건축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서울시가 규제하고 있는 '35층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역세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수요가 높은 반면 추가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통상 용적률을 높이면 가구수와 거주 인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추가로 기반시설을 마련하지 않아도 비교적 쉽게 교통수요를 총족시킬 수 있다.

 

역세권 준주거지 용적률 기준을 기존 500%에서 800%까지 끌어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조례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배로 높이는 방안이다.

 

역세권의 범위도 넓힌다. 역세권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서울시와 함께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승강장 기준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댓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지난 5월 주택공급 강화안 발표 시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역세권 재건축 규제 완화 시에도 이와 비슷한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다.

 

자료원:머니투데이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