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은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은 토지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두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2019년 10월 15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 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받는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된다.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될 예정이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다른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은 이르면 이달 중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규모로 풀리는 토지 보상금이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토지 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 규모는 각각 1조1,500억 원, 6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3기 신도시를 모두 포함하면 총 21조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자료원:조선비즈 2020. 8. 10
'부동산 재태크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획부동산과의 '전쟁'.. 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0) | 2020.08.11 |
|---|---|
| 부부 공동명의가 죄?..'취득세 3000만원' 폭탄, "잠이 안 온다" (0) | 2020.08.11 |
| 폐지 예정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기한 못채워도 세제혜택 유지 (0) | 2020.08.10 |
| 토지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막는다..아파트 용지로도 토지보상 - 대토리츠에 LH 참가..비닐하우스 거주자엔 국민임대 특별공급 (0) | 2020.08.09 |
| 8·4 대책 '숨은 진주' 공공재개발 관심 ↑.."강남북 균형개발 탄력" - 장위·상계·신길 등 뉴타운 해제지역 문의 활발.."빠른 사업 기대" (0) | 2020.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