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최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같은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돼 불필요한 규제를 받게 됐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원:연합뉴스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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