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의 푸른수목원. [자료=서울시]
올해 서울에서 4,800억 원 규모의 도시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1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2021년 서울시 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4,813억6,223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914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사용된다. 시 공원에 약 4,500억 원, 구 공원(면적이 10만㎡ 미만)에 약 21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소유자가 매수청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은 종로구 청원동 등 3필지에서 약 96억 원 집행한다.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은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20억 원, 구로구 푸른수목원(확대조성) 14억 원 등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실시계획이 인가된 곳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토지보상 대상 필지와 공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금융비용(지방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 166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실무부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비로 3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가 104억 원을 편성했고 이마저도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토지보상 대상지가 협의보상 가능성이 낮고 이미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에 대해서도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원:헤럴드경제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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