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대출로 인해 아파트 수백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대출 위법성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매 결정이 내려지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려는 주민이 당국에 중재를 호소했다.
23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는 선운지구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20여 명이 경매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해당 아파트 전체 세대인 219가구에 대한 경매 결정은 이달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다수 저축은행이다.
가구당 채권최고액을 1억500만 원으로 설정한 저축은행은 올해 초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임의경매 개시 신청을 했다.
민간임대주택인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대출은 2019년 12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사업권이 매각된 시점에 진행됐다.
임대 후 분양 사업권을 사들인 후속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썼는데 임차인 동의를 받는 절차는 생략됐다.
당시 임대주택법 기준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임차인인 주민들은 광산구청에 대출 위법성을 신고했고, 광산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사업자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산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근저당권의 적법성을 따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경매 결정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당국의 개입과 중재를 호소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 단계에서 임의로 매각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매 절차가 이대로 진행돼 낙찰자가 선정된다면 임차인은 '5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계약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1억5천만 원 안팎의 보증금만 돌려받아 집을 비워줘야 한다.
주민들은 경매를 막기 위해 219세대가 각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또 대출 자체가 위법이라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사비를 들여 별도로 진행 중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경매 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법원에 발송했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권한이 지자체에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자료원:연합뉴스 2021. 3. 24
'부동산 경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 - 현금청산 우려 빌라는 '찬밥' (0) | 2021.04.02 |
|---|---|
| 임홍빈 전 문학사상사 대표 평창동 자택 경매 나와..감정가 41억원 (0) | 2021.03.24 |
| 수익형 부동산 경매 '줍줍' 열풍..2467억원 뭉칫돈 몰려 - 올해 1~2월 전국 수익형 경매 건수 2383건 중 746건 매각 완료 (0) | 2021.03.16 |
| 경매시장 블루오션 '신탁사 공매' 아시나요 - 다주택자, 기존 대출 승계할땐 규제지역서 대출받고 취득 가능 (0) | 2021.03.12 |
| 경매시장 봄 바람..2월 낙찰률·낙찰가율 '역대 최고' - 서울 아파트 낙찰률 80% "물건 급감에 나오자마자 팔려나가" (0) | 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