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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도 못판다니".. 재산권 침해 논란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모든 주택에 동일한 규제 적용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1. 6. 15. 10:17

"재건축 공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주한 주택까지 입주권 양도를 막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투기 막겠다고 모든 주택에 획일적인 정책을 씌우는 정부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가 2·4 공급대책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 매매 시 '입주권 양도 불가' 원칙을 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이주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 중인 대체주택 소유주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대체주택 소유주들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라는 이유로 모든 주택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집을 처분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4 대책 발표 이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수자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이주 때문에 후보지로 전입한 대체주택 소유주까지 입주권 양도를 제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체주택은 기존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뜻한다.

 

이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세대원 전원이 입주(1년 이상 거주 조건)하는 조건으로 완공 전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주택 소유주를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최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A구역 주민설명회에서는 대체주택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후보지 신규 매입에 대해 현금청산 방침을 정하면서 대체주택까지 매도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A구역 한 주민은 "기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매도할 계획으로 산 대체주택인데, 입주권 양도가 안되면 누가 사려고 하겠느냐"며 "예외조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입주권만 제한했을 뿐 후보지의 주택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체주택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주택은 구역 지정 전 입주권 양도제한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매도 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공주택법 등 관련 법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공공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체주택 등의 예외조항을 꼼꼼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춘란 리엘리치에셋 대표는 "입주권 양도가 안되면 사실상 소유주들은 '헐값 매도'를 제외하곤 매도가 어렵게 된다"며 "이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소송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