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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경매법정까지 갔는데 무효처리 안되려면? - 입찰가액은 명확하게 써야..수정 흔적 있으면 무효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1. 7. 4. 21:01

 

경매에서 1등으로 낙찰받고도 결국 유찰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사진은 경매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 등 양식문서.[헤럴드경제DB]

 

경매법정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다. 법정에 사람이 붐비고 여럿이 경쟁해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음을, 반대로 사람이 적고 인기있을 법한 물건이 여러번 유찰된다면 불경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찌됐든 법원경매에 입찰하려면 해당 물건이 소재한 법원으로 직접 가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증금(감정가액의 10% 이상)까지 현금으로 준비해서 먼 길을 갔는데 접수한 입찰표가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많이 무효처리되는 사례는 바로 입찰금액을 덮어쓰거나 수정한 자국이 있는 경우다. 기일입찰표 내에는 입찰하는 물건의 일련번호, 개인정보, 그리고 입찰가액을 적어내는 칸이 각각 따로 있다. 주소칸 이런 곳은 혹시라도 잘못 썼다면 수정액이나 두 줄로 긋고 다시 써도 무방하다.

 

하지만 입찰가액은 수정한 흔적이 있으면 곧바로 무효처리 된다.

 

보통 경매에서 처음 썼던 금액을 낮추느라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가장 높게 써내야 1등으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를 쓸 지를 예상한다. 그보다 1원이라도 높게 쓰면 그 물건은 본인 차지가 된다. 응찰자들이 막판까지 금액을 고심하는 이유다. 그만큼 금액은 그 자체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쓰다가 틀리면 아예 새 입찰표를 적어야 한다. 애매하게 숫자를 써도 마찬가지로 무효처리가 된다.

 

두 번째로 많은 무효사유는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다. 보증금은 매수신청보증봉투 안에 현금으로 넣어서 입찰봉투에 동봉해야 한다. 금액은 감정가의 10%부터 넣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넣을 순 있어도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가 된다.

 

세 번째로 빈번한 무효사유는 응찰자의 위임자가 인감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다. 응찰자 본인이 입찰표를 작성할 때는 막도장을 가져가도 된다. 단, 위임장을 받은 위임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을 가져가야만 한다. 인감도장을 한 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들고, 인감증명서는 기존 것을 가져가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1등이 무효가 되면 자동 차순위로 승계된다.

 

법원까지 먼 길을 와서 마음 졸이며 입찰, 원하던 물건에 낙찰된 기쁨도 잠시. 남 탓을 할 수도 없는 본인의 실수로 유찰되는 슬픔을 받아들지 않으려면 위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해봐야겠다.

 

2위 이하 탈락자들도 주의할 점이 있다.

 

입찰봉투를 내면 법원 직원이 봉투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교환증을 찢어서 준다. 이는 나중에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본인 확인 용도로 쓰인다. 이걸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다. 낙찰을 못 받았다고 홧김에 교환증을 버리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료원:헤럴드경제 202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