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 내 비어있는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은 지난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7000만원(금리 연 1.8%)이며, 14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 무주택자,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원:매일경제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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