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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권 누리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활발.. 주민·환경단체 반발은 숙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1. 8. 24. 18:09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20년 이상 공원이 지어지지 않아 해제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서 실시되는 이 사업은 인근 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숲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76곳에서 민간의 재원으로 공원과 주거지를 만드는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4곳은 준공됐고, 나머지 지역은 사업인가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총 63곳(준공 4곳 포함)이 추진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13곳이 늘어난 것이다.

 

공원이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2009년 12월 처음 법제화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은 민간 재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매입·조성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 중 70%를 공원시설로 만들고 나머지 30%에 주거 등 비공원시설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일부 공원 부지가 해제될 상황에 놓이자, 부지 해제를 앞두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설 해제로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일몰 전에 공원을 짓겠다는 취지였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처음에는 비공원시설 부지를 20%로 한정했으나, 면적이 작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4년 제도를 개정해 30%로 넓혔다. 이후 2018년 의정부에서 첫 완공 사례가 나왔고, 현재까지 평택, 청주, 목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으로 지은 아파트는 ‘공세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교통접근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주로 도심 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안양시의 매곡근린공원을 활용해 조성하는 매곡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시가지 인근에 위치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 3일 롯데건설이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릉시 교동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1305가구)는 평균 경쟁률 46.88대 1로 강원도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에는 인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767가구)가 1순위 청약에서 14.76대1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하기도 했다.

 

다만 사업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땅주인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땅주인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풀려 땅의 가치가 높아지지만, 정부가 공원을 지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반기기 쉽지 않다. 공원이 들어설 부지의 일부를 주거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을 훼손한다’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전남 순천시에서 2016년부터 진행된 봉화산 공원 사업은 지난 18일 땅 소유주 23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시측이 패하면서 사업인가 처분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구 내 비공원시설 부지에 14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제주도에서도 지난 2019년 9월 오등봉·중부공원 일대에 총 2207가구를 짓는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을 추진했으나, 땅주인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지난달 28일에야 민간특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전문가들은 개발 과정이 쉽지 않은 땅이지만, 이를 활용해서라도 도심 내 주거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는 아예 이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전환해 개발을 막기도 한다”면서 “차라리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을 허용해 쓸만한 땅은 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심 내 주거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료원:조선비즈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