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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만 2조인데 토지강탈?"..'열불 난' 서울역쪽방촌 소유주 -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토지 수용 추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1. 8. 24. 23:23

서울역 쪽방촌이 위치한 동자동(후암특계 1구역) 일대 건물·토지 소유주들이 오는 26일 세종 국토교통부를 찾아 삭발식을 단행한다. 주민 협의 없는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동자동 쪽방촌에 설치된 LH 규탄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6일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선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선 삭발식도 이뤄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일대를 연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그동안 이 지역 재개발이 번번이 무산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수용했다”며 “공공주택 특별지구 선정의 경우 주민 공람 이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241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반년째 사업이 답보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쪽방촌 이주대책을 포함한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용산구청이 이 구역 정비사업을 위해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이었으나, 국토부는 이를 알고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 쪽방촌을 핑계로 주민들과의 어떠한 상의나 동의 절차 없이 지자체의 진행 사항조차 무시한 채 토지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후암특계1구역의 전체 필지는 340여 곳인데 쪽방은 6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 측 얘기다.

 

또한 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토지주를 외지인과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쪽방주민의 이주대책문제로 민간개발이 무산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개발 추진 당시에도 쪽방 이주대책이 있었고, 개발이 지연된 건 사업성 문제 때문이었다”며 “층수와 용적율 규제로 동자동을 슬럼화시킨 것은 정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아가 최근에는 쪽방 주민을 포용할 보다 더 현실적인 상생개발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시하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다른 공공 주도 개발 사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개발 예정지에나 적용하던 공특법을 도심 한복판인 동자동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으로 공공기관의 의도적 중대 과실”이라며 “같은 공특법을 적용함에도 주민 동의 절차 및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여타 공공주도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구역의 향후 개발이익은 최소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는 거래가 드물고 환경이 열악한 탓에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경우 실거래가나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양도세 등 세금도 그대로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 개인 땅을 강제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원:이데일리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