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 557번지 외 5필지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는 13일 양천구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 45인이 8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당초 전체 연면적 20%에서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으로 변경, 적용받기 위해 통합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급면적을 39㎡형에서 49㎡형으로 확대해 용적률(249.59%)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가구 수를 조정했다. 종전엔 39㎡ 18가구와 49㎡ 6가구 구성 계획이었지만 49㎡ 17가구로 변경했다. 7가구가 줄었으나, 가구 면적을 넓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0층까지,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용적률이 249.59%로 완화됐다.
위원회는 같은 날 은평구 구산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및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로 완화한다.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2가구 모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쌍문동은 각각 16가구 중 11가구, 28가구 중 2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선다.
구산동 사업은 조례에서 용적률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상한(250%) 이하인 249.92%, 200.35%까지 조정됐다. 쌍문동 사업의 경우 조례에서 정해진 150%이하 기준을 넘어 상한(200%) 이하인 196.12%, 186.16%로 조정됐다.
특히 은평구 구산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 빈집과 연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으로, SH공사가 주민합의체로 직접 참여하는 첫 사업이다.
자료원:뉴스1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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