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한 다양한 재택활동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액을 조회·확인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잔액을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원:세계일보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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