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인 가구의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위한 전용 면적 120㎡ 이하까지 바닥 난방 설치가 12일부터 허용된다. 또 세대간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는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5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가 주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발코니(서비스면적 약 30㎡)를 고려할 때 실사용 면적은 약 120㎡이다. 또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는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 의지에 따라 오피스텔 배기 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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