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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세제·대출·제도·청약 등 전방위서 다양한 변화 예고 - 부동산R114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마스터 아론 2021. 12. 16. 21:27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R114 제공. /뉴스1

 

세제 위주의 변화가 이어졌던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는 세제와 대출, 제도,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과 관련해 총 18가지의 제도 변화가 예정됐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3 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것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제2금융권에 대해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력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6월 기준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한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직계비속 한정에서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에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시행면적을 20%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 외에도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로 최대 20만원 지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등 변화가 예정됐다.

 

2월에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이 강화한다.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감리자는 건축·안전관리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4월부터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1000㎡ 이상 농지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한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7월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실거주 주택·전세 대출금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내년 연중 Δ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Δ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주차면 5% 의무화 Δ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 확대 등이 실시된다.

 

자료원:뉴스1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