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풍선효과로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인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두 번째인 7.36% 올라 보유세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표준주택 공시가가 지난해에 이어 10% 넘게 급등했다. 또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필지와 표준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24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7.36%다. 지난해 6.80% 대비 0.56%p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번째이고, 지난 2020년(4.47%) 이후 2년 연속 가파른 상승으로 현 정부 들어 단독주택 가격 급등을 실감케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 대비 2.1%p 상승했다.
시도별로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등의 순이다. 반면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은 올해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해준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10.35%) 대비 0.19%p 하락한 10.16%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으로 10%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한 셈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 대비 3.0%p 상승했다.
시도별로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이다. 다만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
자료원:파이낸셜뉴스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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