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자료실

채권상계신청서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7. 10. 1. 07:59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매수인 겸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계신청으로 인하여 배당기일은 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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