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자료실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마스터 아론 2007. 10. 3. 10:55

배  당  요  구  신  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배당요구채권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1. 금             원정

   ○ ○ 법원     가단(합) ○ ○호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금            원의 변제금

1. 위 원금에 대한     년 ○ 월 ○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 푼의 지연손해금

신    청    원    인

  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귀원     타경 ○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전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년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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