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당 요 구 신 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배당요구채권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1. 금 원정
○ ○ 법원 가단(합) ○ ○호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금 원의 변제금
1. 위 원금에 대한 년 ○ 월 ○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 푼의 지연손해금
신 청 원 인
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귀원 타경 ○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전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경매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0) | 2007.10.06 |
|---|---|
| 배당액 영수증 (0) | 2007.10.06 |
| 명도확인서 (0) | 2007.10.03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0) | 2007.10.01 |
| 채권상계신청서 (0) | 2007.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