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입지가 좋은 서울 강남등지의 상가는 임대료가 치솟고 있지만 지방등은 분양이 안돼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가 업계에 따르면 상가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장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강남등에서는 임대료가 한꺼번에 40% 이상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지만 지방은 공실이 늘어나고 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깡통 상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 한 외식업체는 점포주가 6000만원이었던 기존 임대료를 8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주변 커피전문점도 점포주가 보증금 5억원에 월세 8400만원에서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1억100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가 환산보증금으로 2억4000만원 이하여서 고가 상가는 보호를 받지 못해 건물주들의 임대료 ‘배짱 인상’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지방 상가는 찬바람 쌩쌩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은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임대료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경우 상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일부 상가는 공급과잉 등에 따른 장기 공실을 견디지 못하고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천안의 신시가지인 두정동은 공실이 3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매로 넘어간 천안지역의 대형상가 건물 동수만 40여동에 이르고 있다.
공실이 넘쳐나다 보니 임대료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두정동 K점포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관리비와 대출이자만 충당하는 쪽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임대료가 많이 오른 강남 등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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