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10년 전 지인의 말만 믿고 김포시 통진읍에 소재하는 임야를 1억원에 취득했다. 최근 2억원에 매도하려고 하니, 부재지주 임야의 경우 양도세가 60%라는 중개사의 말에 겁이 덜컥 났다. 양도세를 절세할 방법은 없을까?
A:부재지주가 보유하던 임야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담해야 한다. 즉, 얼마나 보유했나에 상관없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부재지주에 해당된다. 다만 A씨가 부재지주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A씨가 보유한 김포시 통진읍 소재 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재지주가 소유하는 임야라고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므로 부재지주 임야로 양도세 신고시, 약 6000만원의 양도세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를 차감하고 일반 양도세율인 9~36%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약 1500만원 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즉,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약 45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이 외에도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등도 부재지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료원:조선일보 2008. 2. 28
'질의 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가 1주택` 양도세 계산 `주의… (0) | 2008.03.04 |
|---|---|
| 집주인 보증금 인상폭 제한없지만… 계약만료 한달전까지는 통보해야 (0) | 2008.02.28 |
| 비자경 농지 자녀에게 물려주면? (0) | 2008.02.26 |
|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보호 (0) | 2008.02.22 |
| 상속주택 재건축 완공후 양도세는… (0) | 2008.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