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에서 도로와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주던 아파트특별분양(일명 딱지)제도가 오는 4월 18일부터 폐지된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이날 의결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딱지’ 대신 주거용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은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 무주택 세대주는 장기전세를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이 포함된다.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보상면적이 40㎡ 이상이면 85㎡ 이하, 40㎡ 이하는 60㎡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이 각각 제공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특별분양을 받은 중구 회현시민 아파트(352가구), 서대문구 연희시범(328가구) 등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된 1658가구 등 총 2842가구에 대해서는 예정 대로 노원구 상계지구 등 9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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