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가능동 일대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 1만3천㎡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8만6천㎡에서 129만9천㎡로 늘어났다.
의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29만9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경민교차로-가능역 간 서울교외선 남측과 가능역-의정부경찰서 간 경원선 철로 서측, 중앙교차로-흥선광장 북측(캠프 라과디아 제외), 흥선광장-경민교차로 간 백선천 북측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토지매매를 할 경우 시(市)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가능1.2.3동과 의정부2동 일대 가능지구 129만9천175㎡를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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