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동안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상반기내에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와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완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현재 지방의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완화폭이 예상외로 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방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것은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애초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도 없애는 것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 폐지는 이르다는 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만 폐지하기로 결론났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지방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에 반대했던 정부는 대신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이다.
지방 주택경기 회복될수 있을지 관심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방침에 따라 침체된 지방의 주택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는 작업에 착수해 현재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완전히 사라졌으나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게속 늘어 10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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