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이 완화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150만명 미만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에서는 40만㎡ 이상만 되면 주거지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구 100만~150만명에선 주거지 40만㎡ 이상
현행 규정은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을 30만㎡이상, 중심지형을 15만㎡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20㎡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 사업완료된 구역이나 사업 필요성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에 허가를 받도록 완화했다.
개발 완료, 존치구역선 토지거래허가 완화
이에 따라 약 2만4천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민대표회의가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방법을 거쳐 주민투표를 하도록 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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