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스타시티 같은 건물이 북쪽에 있으면 용적율이 800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어디서부터 어떻게 애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먼저 그 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해야지요. 준주거지역(용적률 200~500%)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중심상업지역(400~1,500%) 일반상업지역(300~1,300%) 근린상업지역(200~900%) 유통상업지역(200~1,100%)인지 부터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산정해야 하는데 도로사선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로사선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도로에 뿥어 있는 곳의 높이는 도로 폭이 100미터라면 높이가 15미터가 되고 뒷쪽은 도로에서 13미터 떨어졌다면 도로 10미터+대지13미터 합한 23미터의 1.5배인 34.5미터까지 가능하지요. 도로사선 제한 떄문에 용적율을 다 받지 못해요.
두번째 일조권사선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대지가 전용이나 일반주거지역이라면 도로사선에 추가해서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사선 제한이 추가됩니다.
일조권사선 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서능로부터 2배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의 인접대지로부터 대지면적의 2배까지만 높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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