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종합대책' 가운데 '취득.등록세 50% 감면'과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한 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사항.
(문)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는.
(답)올해 6월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소재 미분양주택이다.
따라서 동일단지 내 있다 하더라도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주택은 감면혜택이 없다.또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가 필요하다.
(문)취득(잔금청산)은 조례시행일 이후에 하나.
(답)그렇다.
감면조례 개정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조례는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다르지만 대체로 6~7월 중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취득.등록세가 2%에서 1%로 50% 감면된다.
또 취득.등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며, 등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문)주택규모와는 관계없나.
(답)그렇다.
감면혜택은 중.대형,소형 등 규모에 관계없이 주어진다. 또 1가구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도 감면대상이 된다. 다만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은 1가구1주택의 경우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문)감면 적용 시한은.
(답)취득세는 내년 6월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등록세는 같은 날까지 법원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해야만 감면대상이 된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 이후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준공검사필 이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다면 취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자료원:한국경제 200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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