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강동구와 서초구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는 2005년에 재건축이 시행돼 한창 공사 마무리 중이다. A씨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2주택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동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그런데 '딱지'인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A. 현재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규제 차원에서 마련된 세제 대책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해서 모두 주택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입주권은 기존 보유주택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거나 2006년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료원:조선일보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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